취소 수수료가 여행사가 실제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지, 용역 제공 없이 계약 취소로 받는 위약금인지를 계약 내용과 실제 정산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취소 수수료’라는 이름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따라서 계약서에 ‘취소 수수료’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별도의 용역 대가일 수 있고, 반대로 일정액을 받더라도 용역 제공 없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이라면 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 취소 정산서, 비용별 지급 내역과 실제 제공한 업무를 함께 보관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만으로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과세 또는 비과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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