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급여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대납한 금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지 말고 별도의 민사상 청구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임금 일부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돈을 대신 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제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219557 판결).
특히 그 돈이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라 그 채권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반면 대납금이 근로와 무관한 별도 채무인지,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인지에 따라 민사상 청구의 근거와 입증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면 미리 정한 위약금·배상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손해와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증빙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