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에 객실을 실제 이용하셨다면, 11월 1일에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일인 10월 24일로 적어야 합니다. 발급한 날짜와 세금계산서에 적는 작성연월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객실 이용 용역은 실제 이용한 10월 24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11월 1일에 발급하더라도 작성연월일을 11월 1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적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실 이용 내역 등 거래 증빙을 갖추고 작성연월일은 10월 24일, 실제 발급일은 11월 1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월합계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라면 작성연월일은 10월 31일로 할 수 있지만, 객실 한 건을 개별 발급하는 상황에서는 실제 거래일인 10월 24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의무가 있는 거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객실 이용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적으면 기재사항 오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숙박업체에 10월 24일 작성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