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넘긴 휴일근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므로 해당 시간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2배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8시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는지, 휴무일로 정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8시간 초과분에 적용되는 2배는 기본 임금에 100%를 더한다는 뜻이지, 2배를 추가로 더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도 해당하면 야간 가산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인원과 토요일의 법적 구분,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