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1조는 **'재산명시신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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