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료를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에서 납부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 명의보다 보험료가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지출인지, 실제 납부했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계좌로 납부했더라도 보험증권이나 보험료 납입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쓰는 차량이라면 사적 사용분까지 비용으로 넣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 차량은 보험료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운행기록 등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차량별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및 증빙 보관 의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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