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판매는 위탁자(실제 재화의 공급자)가 상품의 판매를 수탁자(판매를 맡은 사업자)에게 맡기는 거래이고, 일반 판매는 판매자가 상품을 자기 책임으로 매입한 뒤 자기 거래처에 다시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로 누가 판매와 재고·대금 회수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위탁’ 또는 ‘매매’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실을 함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수탁자가 판매를 중개하고 미판매 상품의 재고 위험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수탁자는 수수료를 받는다면 위수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 사업자가 상품을 매입하고 재판매 가격·채권 회수 등을 자기 책임으로 처리한다면 일반 판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요소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과 실제 거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실질과 계약상 분류가 다르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당사자들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일정한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거래 구조에 맞는 발급을 기본으로 하고 계약서·주문서·정산내역·재고 및 반품 기록을 일치시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