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태블릿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는 일반적으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세통관되며, 이를 넘으면 품목분류·관세율과 과세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50달러 기준은 중국 구매에도 적용되는 자가사용 물품 기준입니다. 반복·분할 수입 등 면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을 판단할 때 국제배송비·보험료 등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상품가격만 보고 기준 이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면 계산은 다음 순서입니다.
따라서 구매가격과 배송·보험료, 제품의 정확한 모델 및 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분류·세율이 없으면 납부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 판매자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나 적용 관세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품목분류와 실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