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정산월의 보험료를 초과한다”는 기준은 근로자 개인 부담분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지되는 해당 사업장의 정산월 보험료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제4항은 정산 후 부족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하면서, 부족액이 정산월의 보험료보다 많으면 부족액을 2등분해 정산월과 다음 달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상 징수 상대방도 사업주이고, 비교 기준도 근로자별 보험료가 아니라 정산월의 보험료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부과되는 정산월 보험료가 100만 원이고 정산 부족액이 130만 원이라면, 부족액 130만 원을 65만 원씩 나누어 정산월과 다음 달 보험료에 더해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고용보험 부담액이 얼마인지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공단과 사업주 사이의 보험료 징수 방식입니다. 정산액 중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이나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가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쟁점이므로, 사업장 전체 부족액을 근로자 개인에게 그대로 부담시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