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업체가 소개와 일정 조정, 노임 수령 대리만 하고 건설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건설업체가 실제 고용주(사용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임을 인력업체가 대신 받아 전달하거나 정산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주가 인력업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누가 근로조건을 정하고 실제로 일을 시켰는지입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따라서 질문처럼 건설업체가 노임을 일괄 지급하고 인력업체가 이를 대리 수령하는 구조라면, 실제 채용과 현장 지휘·감독도 건설업체가 했다면 건설업체가 고용주라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인력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설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한 것이라면 단순 소개가 아니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일하게 하는 형태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실무상으로는 근로자와의 채용·임금 합의 내용, 현장 작업지시자, 출퇴근 기록, 임금대장과 계좌이체 내역, 인력업체 계약서에서 인력업체가 소개·수령만 대행하는지 또는 고용·관리까지 맡는지를 확인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소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운영이 다르면 실질 관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