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시로 시행한 분리조치라면, 조사 종료 후 복귀 시 이를 종료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귀 조치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되거나, 실제 괴롭힘·보복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조사 기간에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따라서 신고가 최종 불인정되어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의 임시 분리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이 조항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인정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복귀 장소와 업무를 정하기 전에 현재의 안전 우려와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고, 불리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조정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76조의3 제6항).
실무적으로는 복귀 안내에 분리조치가 조사 기간의 임시 보호조치였고 조사 종료에 따라 종료된다는 점, 복귀 후 근무장소·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신고나 병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에 맞게 적으세요. 직원이 분리 유지나 다른 보호조치를 요청한다면 그 의견을 검토하고, 조치가 필요한지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조사 중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확인 후 필요한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사 비밀을 누설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