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정OT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당별로 미리 정한 시간과 금액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각 수당의 금액, 월 몇 시간분인지,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넘을 때 추가 지급하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수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눠 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바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015다233586 판결).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약정 수당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계약서에 ‘포괄’ 또는 ‘고정’이라고 적혀 있어도 부족액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약정은 그 미달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5조).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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