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채무면제 자체는 가능하며, 면제받은 채무에서 생긴 이익은 일반적인 법인세 처리에 따라 익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례는 채무면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해 익금 산입 시기를 나누어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나 제121조의29에 따른 익금 산입 유예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면제 약정, 실제 면제액,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역을 확인해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면제액 전부가 언제나 과세표준에 그대로 더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요건과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44조 특례는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법정 구조조정 절차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이나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특례 대신 일반적인 익금 처리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면제 합의서와 면제일, 채권자 및 면제 경위, 채무면제익의 장부 반영,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채무면제익이 과세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면제액을 장부에서 제외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