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가 3미터라는 이유만으로 체육용지에 풋살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제공된 기준에는 체육용지의 진입로 폭을 3미터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체육용지’가 지적공부에 적힌 토지 지목을 뜻하는지, 도시·군관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를 뜻하는지에 따라 검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폭은 토지의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대상 여부, 도로로 인정되는지, 소방·차량 통행 및 시설 규모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람석 없는 야외 풋살장이라도, 코트 외에 관리동·화장실·주차장·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미터 진입로가 가능한지는 해당 부지의 위치와 적용되는 도시계획·건축·개발행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지번, 진입로의 실제 폭과 길이, 도로와 접하는 상태, 설치하려는 시설의 배치도를 제시해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도로 폭 기준과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3미터가 적법한 최소 폭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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