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출퇴근표를 작성하고 어머니인 사업주가 확인 서명하는 방식은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표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형식이나 가족관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임금을 받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표에는 출근·퇴근 시각뿐 아니라 날짜별 실제 업무나 업무 지시·보고가 있었던 사실도 간단히 적어 두면, 단순히 본인이 만든 시간 기록보다 근무 실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가 서명하지 않더라도 표를 사실대로 작성해 보관할 수 있지만, 서명이 없으면 다른 자료로 실제 출근과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판단은 전체 근무 형태를 종합하는 것이므로, 표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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