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대용역이라면, 법인 임차인에게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는 계산서에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정보,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면세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적지 않은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입금 내역 등은 실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 임대용역이 과세 거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산서는 법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 유형도 있지만, 임대용역이 그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형태와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다른 서류이므로, 발급 서류를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 대상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등에 따라 해당 임대가 실제 면세인지 과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임대라면 면세 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면세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