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을 실제 퇴직일로 정해 그날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일 뿐이고 일요일까지 재직한 뒤 퇴직하기로 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자로 퇴직해 근로자 지위가 끝났다면 일요일에는 주휴일을 부여할 근로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확인할 때는 사직서에 적힌 날짜가 ‘마지막 근무일’인지 ‘퇴직일’인지 구분하고, 회사의 퇴직 승인·안내와 당사자 간 대화, 퇴직 처리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자료에 적힌 날짜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토요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규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일 규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업무를 하는 직원의 고용보험 직종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 시 보험료가 초과한다는 의미가 사업장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으로 CCTV 영상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민사집행법 제61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건설업체가 인력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용센터에서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은 어떤 경우 실업인정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