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장에서 일한 출퇴근 사실을 입증하는 데 CCTV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CCTV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모아 실제 출근·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앱·근태기록, 출입카드 기록, 근무표, 업무용 메신저나 이메일, 업무일지·결재자료, 교통카드 이용내역, 급여 입금내역처럼 날짜와 근무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자료마다 날짜, 확인되는 내용, 실제 맡은 업무를 표로 정리하고, 원본 파일이나 대화 내역은 수정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있다면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만으로 근무 사실이나 근로자성이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이미 삭제됐거나 사업장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자료와 실제 업무 지시·근무 형태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을 입증할 목적으로 CCTV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현재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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