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인력업체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인력업체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누가 근로자를 고용했는지와 하수급인 신고 승인 여부에 따라 신고 주체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같은 기한까지 제출하면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전자 신고망을 이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서식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법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 주체와 신고 이력을 먼저 확인해 누락된 신고를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