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본인이 먼저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퇴사 경위와 이직 사유입니다.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심사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다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에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처럼 단순히 본인이 이직을 원한 사정만으로는 수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퇴사 이유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퇴사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이직확인서에 실제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신청 후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참고로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관련 개정 기준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적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