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라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산세 대상과 세율은 지연 제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라도 제출하고, 그 지급분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미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 내용에 가산세가 빠졌는지 검토해 정정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정정 절차와 기한은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사업소득에 대해 연간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가 모두 미제출·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높은 가산세율만 적용하는 중복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 반영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및 소득세법 제164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