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법에서 정한 채무는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기며,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금액은 별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개인파산 면책으로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면책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의 책임이나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가 면책되어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파산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면책도 조세 등 일부 채무와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등이 면책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예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릅니다. 현재 채권자가 청구 중이라면 채권의 성격,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면책결정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면책된 채권을 안 채권자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