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나 토사를 매입해 도매·소매만 하는 업종 추가라면, 제공된 정보만으로 별도의 채취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 채취하거나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단순 판매와 채취·가공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와 채취 관련 인허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실제로 영위할 판매업을 반영하고, 직접 채취·가공·반출까지 할 계획이라면 해당 작업 장소가 산지인지, 채석단지인지와 채취 행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인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사업장의 퇴직금 미지급 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해 다른 곳에서도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정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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