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급여에는 한 달 기준의 과세 상한선은 없습니다. 일급에서 하루 15만 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한 달에 며칠 일했는지와 일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의 소득입니다. 다만, 건설·하역 외 업무에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어, 급여가 일급으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급이 15만 원 이하라면 이 계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없고, 15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20만 원이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하루 1,350원입니다. 이는 월급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과세가 중단되는 상한선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여를 한 달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합니다. 또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해 일용근로자 요건을 벗어나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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