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와 전문공사는 공사금액이나 공사 규모가 아니라, 시설물을 시공할 때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지와 공사가 시설물 전체인지 일부·전문 분야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이고, 전문공사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특정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공종을 조정해 시설물 전체를 완성하는 공사는 종합공사에 가까울 수 있고, 그중 배관·도장 등 특정 분야만 맡아 시공하는 공사는 전문공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명칭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류는 공사의 목적·설계와 시공 범위, 포함된 공종, 공종 간 연계 및 조정의 필요성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과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서나 공고에 적힌 공사명만 보지 말고 실제 시공 범위가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수리공사는 법에서 정한 건설공사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관련 법률에 따른 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은 누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며, 법 제16조에 정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업종 등록자가 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종합공사가 전문공사로 바뀌거나, 필요한 등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공사의 분류는 공사내역서·설계도서·입찰공고의 공종 및 업무범위를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공사와 전문공사가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공사 전체의 목적과 공종 간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제공된 정보만으로 특정 공사의 종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