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각각 요건을 따져 비과세 한도까지 계산하며,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방식은 항목별로 실제 지급액과 비과세 한도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액으로 잡고, 나머지는 과세액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한도는 각각 따로 적용하므로, 두 항목을 합쳐 20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 계산은 이 비과세 계산과 별개입니다. 세법상 비과세인 금액이라도 실제 지급 방식과 목적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면 산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업무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계산에서는 비과세 표기보다 지급 기준, 출근일에 따른 변동 여부, 실제 비용 정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