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자등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등은 법령에 정해진 경우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관련 신고를 했다면 실제로 간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중복·누락이 없도록 공단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모든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의무는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뒤에는 공단의 성립 통지를 확인하고, 이후 사업장 명칭·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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