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조합법인 해당’에 체크하지 않습니다.
조합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특정 협동조합 등을 가리키는 구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지방공사는 회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통상 조합법인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모두 포함해 부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인 형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설립 근거 조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명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고, 별도로 세법상 조합법인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니라면 ‘해당 없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