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12월 한 번에 9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900만 원은 보통 IRP만의 별도 한도가 아니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해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연간 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서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해 한도를 채울 수 있고, 연금저축에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900만 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금융회사에서 그 과세기간 안에 납입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12월 말에 입금할 때는 금융회사별 처리 마감일을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입액이 한도를 넘더라도 초과분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때 15%, 그 기준을 넘으면 12%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며, 실제 공제액은 해당 연도의 산출세액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