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관리번호가 달라도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 사이에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이동이라면, 중도퇴사·재입사로 처리하지 않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기 사업의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전근 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전근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퇴사 처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번호 차이보다 두 사업장의 사업주가 같은지, 이동 전후 고용관계가 끊기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같은 사업주 내 이동이면 전근일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