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7÷12'는 1년의 날짜를 주 단위로 바꾼 뒤 12개월로 나누어, 한 달의 평균 주 수를 구하는 계산입니다.
주 기준 시간 × 365 ÷ 7 ÷ 12를 사용합니다.앞서 계산에 쓴 식을 예로 들면, 주 소정근로시간 33.5시간에 주휴 유급시간 6.7시간을 더한 주 40.2시간을 월 단위로 바꾸기 위해 40.2 × 365 ÷ 7 ÷ 12로 계산한 것입니다. 즉, 365/7/12 자체는 임금이나 수당이 아니라 월 환산에 쓰는 평균 주 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바꿀 때,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사용한 주휴시간 6.7시간은 주 4일 근무라는 사실만으로 항상 확정되는 값은 아니므로, 실제 소정근로일과 유급 주휴일 조건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