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 강연료를 지급한 반기납부 승인·지정 원천징수의무자는 상반기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6월 지급분은 2026년 7월 10일까지, 2026년 7~12월 지급분은 2027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받거나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세액도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반기납부할 수 없으므로, 강연료가 실제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지와 해당 지급분이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의 절차가 준용됩니다.
또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신청하기 위해 받은 신청서·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별도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분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서류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 제출기한은 반기 원천세 신고·납부기한과 다릅니다. 다만 해당 강연료에 제한세율 신청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