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보통 ‘현장실습수당’ 또는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계정과목 이름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목적과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으로 확인되면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실제 지급 성격이 드러나도록 ‘현장실습수당’처럼 별도 계정을 두거나, 기존 계정과목 중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급여’ 계정으로 처리할지는 실습생과의 관계 및 지급의 실질을 살펴 정하는 것이 좋으며, 단순히 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급여와 동일하게 분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한이 있으므로, 지급 대상이 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실습생 수당에 대한 회계 계정과목과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제 업무 관련성과 지급 근거를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