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2027년 3월까지 실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장을 제안했고,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절해 2026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퇴직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절만으로 수급자격이 반드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고 연장 조항이 없다는 점은 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채용공고에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계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계약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실제로 2027년 3월까지 근무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면, 고용센터는 공고 문구뿐 아니라 그 제안과 거절 경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이 이직 사유를 심사해 판단하며, 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제2항·제4항).
현재는 구두 제안만 받은 상태이므로, 제안받은 기간과 근로조건, 제안 시점, 본인의 답변을 문자나 전자우편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퇴사 때에는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는지와 거절 이유를 설명할 자료도 보관하십시오. 최종 수급 여부는 실제 계약·제안 내용과 퇴직 경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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