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인테리어를 실제로 매각했거나 철거·폐기해 더 이상 회사가 보유·사용하지 않게 됐다면, 2025년 결산에 그 사실에 맞춰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인수되고 사무실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매각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은 아니며, 실제 처분 방식과 시점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 때 매각 처리하는 편이 좋았는지”는 절세를 위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2025년에 실제로 매매·철거·무상 이전 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맞춰 장부와 세무조정을 일치시키는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철거·폐기 내역과 사진, 인테리어 자산별 취득가액·감가상각 내역, 매매계약서나 인수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회계상 자산 제거와 법인세상 손금 인정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