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건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어, 7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보석이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열거나 추가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변호인·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주거와 직업이 안정되어 있다는 자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사정, 피해 회복이나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계획 등이 있다면 보석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일은 결정의 원칙적 처리기간이지 반드시 석방되는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이 내려져도 보증금 납입이나 법원이 정한 조건의 이행이 요구되면,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실제 석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일부터 7일이 지났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결정 여부와 심문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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