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퇴직 후 약 36개월 안에 재취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 직장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직장의 피보험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산되는 것은 달력상 근무기간이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할 때의 피보험 단위기간 및 지급일수 산정에 쓰이는 피보험기간입니다. 실제로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이력과 이전 구직급여 수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