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고, 감경액을 기한 내 모두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려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최대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청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전통지서와 함께 안내된 감경액·납부방법을 확인해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20% 감경이 적용된다면, 감경액은 2만 원이고 8만 원을 의견제출 기한 안에 전액 납부해야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실제 감경률과 금액은 위반 종류 및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와 함께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감경액 납부가 절차를 종료시키고 이후 다툴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납부 전에 사전통지서의 위반내용·근거·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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