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과세사업으로 공급했다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수금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이 할부·조건부이거나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등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등으로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 수취 여부와 별개로 해당 기간의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이나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 공급 자체가 취소·변경되는 등 별도의 수정 사유가 없는 한, 미수금 발생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공급가액을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수 사실은 매출채권으로 관리하고, 계약서·용역 제공 자료·세금계산서·청구 및 독촉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법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강제집행 등 회수불능 사유,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지급이 늦어지거나 거래처가 지급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공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해 계산합니다.
또한 공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면,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전에는 미수채권의 발생·회수 경과와 대손 사유가 법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해당 과세기간 신고서와 증빙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