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사고는 사고 경위와 이동 경로·수단, 치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우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주거지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인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했는지 등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시간, 장소도 기록해 두세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진료, 자녀를 보육기관에 데려다주는 행위 등 법령상 인정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행위와 사고 사이의 경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고는 그 교통수단이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근로자 측이 관리·이용을 전적으로 결정했는지 등을 따져 별도 판단합니다.
산재 신청 때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지만, 조사·서류 보완·질병 심의 등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료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할 때는 사본이나 사진을 활용하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