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려주신 금액만 보면 두 분 모두 자녀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의 국민연금만 연간 2,4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으로 안내되는 연 2,000만 원을 넘고, 부모 중 한 분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모는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만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재산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최종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는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었거나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가족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부모님의 국민연금 외 소득과 재산요건까지 포함해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점 때문에, 어머니만 따로 등록하는 것도 부부 동반 제외 여부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