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라도 법인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요건을 갖추면 법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생활비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먼저 결제했더라도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것이 확인되고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관련 출장 교통비·숙박비, 업무용 물품 구입비, 거래처와의 업무상 식사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여부보다 지출의 실제 업무 관련성, 법인 부담의 성격, 증빙의 충분성이 핵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발생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지 말고, 실제 업무 지출만 별도로 정산·기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