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상금의 실제 권리자·소득자가 개인이면, 사찰 통장으로 받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확인해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합의서 등에 사찰 자체가 권리자이자 보상금 수령자로 되어 있고, 보상금도 사찰에 귀속된다면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사찰 자체가 받는 보상금의 원천징수 처리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장 명의보다 보상금의 권리자와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지급 전에 보상금 관련 계약서·합의서·판결문에서 권리자와 수령자를 확인하시고,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종류도 확인하세요. 기타소득은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나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 원천징수 예외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사찰 통장으로 받으니 무조건 원천징수한다”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