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요건을 볼 때는 원칙적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확인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위 여섯 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에도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사업소득만 따로 보지 않고 다른 종류의 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 종류와 합산 여부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현재 제공된 내용에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별표의 구체적인 소득·재산 한도액이 없어 그 한도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계산방식과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기준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