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한 채 휴업했다면, 그 휴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업만으로 퇴직하거나 근속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 산정하며, 휴업 중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 기간에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류상 휴업이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 처리한 뒤 새로 채용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끊겼는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과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다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임금총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따라서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별도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이직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의 자격취득부호는 몇 번인가요?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관리번호가 다를 때 직원이동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휴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이전 직장의 근로 기간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합산할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인데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 시 조합법인 해당 여부를 어떻게 체크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스스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