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제로 휴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회사에 과태료나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 서류는 근로자의 질병퇴사 사유를 심사할 때 회사의 휴직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일 뿐, 회사가 실업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을 허용할 수 있었는데도 허가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용센터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보고·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관서의 보고·서류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응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회사 확인서 작성에 자동 적용되는 처벌이 아니라, 법에 따른 공식 요구와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서류에 요청일, 요청한 휴직·병가 내용, 회사의 답변과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근로자의 질병이나 퇴사 사유를 회사가 단정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직 요청·회신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회사가 확인서 작성을 거절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문자·전자우편 등 다른 자료를 제출해 실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이 전체 자료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