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으므로, 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에만 쓰는 물품·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출의 원가나 비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면세 농산물만 재배·판매하는 데 필요한 자재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그 지출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된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인지와 적격 증빙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하지 않고 원가·비용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