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3,500만 원이라고 해서 소득세가 매출액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정보만으로 실제 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의 2,400만 원 초과 여부가 소득세율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업소득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매출 3,500만 원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등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 자체가 3,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3,500만 원일 때의 예시일 뿐, 매출이 3,500만 원인 경우의 실제 세금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액은 다른 소득, 필요경비,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통상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며, 법에서 정한 일부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