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한 환급계좌를 바꾸려면 국세 환급인지 지방세 환급인지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계좌는 별도로 관리되므로, 국세 계좌를 바꾸었다고 지방세 계좌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서식은 국세의 경우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입니다. 국세 환급을 받을 신고서를 작성 중이라면 해당 신고서에 새 계좌를 기재할 수 있지만, 이는 그 환급 신고분에 대한 계좌 신고로 처리됩니다.
변경신고 전에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환급받을 납세자 본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좌 정보가 맞지 않아 이체가 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변경 계좌가 해당 환급 건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신고만으로 진행 중인 지급 계좌가 즉시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 계좌 변경은 세무서에, 지방세 계좌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