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카드 납부수수료는 납부할 연금보험료 등에 결제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법령상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를 넘을 수 없으며, 실제 요율은 승인된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액이 100만 원이고 결제 화면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로 표시된다면 수수료는 8,000원이고, 총 결제액은 1,008,000원입니다. 체크카드 요율이 0.5%로 표시된다면 수수료는 5,000원, 총액은 1,005,000원입니다. 이 요율은 계산 예시일 뿐이므로, 실제 결제 전 화면에 표시되는 수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은 납부대행기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수수료가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즉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상한이 곧 실제 수수료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카드 결제를 승인받은 날이 법상 납부일로 처리됩니다. 납부기한이 임박했다면 결제 승인까지 완료됐는지 확인하시고, 승인 결과나 납부 내역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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